간이사업자 간이과세자 2021년 부터 이렇게 변경됩니다. 세법변경 세금납부

반응형

8000만원 미만도 간이과세 전환 가능

 

올해 연간 매출이 8000만원보다 아래라면 내년(2021)부터 부가세 신고를 간이과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간이과세 전환은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그다음해 7월부터 적용되니 올해(2020)년 매출 기준으로 내년(2021) 7월에 간이과세 전환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는 일반과세와 비교하여 세금계산이 매우 간단합니다.

일반과세자는 6개월 단위로 부가세 신고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만 신고하면 됩니다.

코로나19 확산 대책으로 올해도 이미 8000만원 미만 일반과세 사업자들에게 간이과세 수준의 세부담 경감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일반과세자 지위에서 세부담만 줄여주는 것인 반면, 내년부터는 법적으로 간이과세자로 지위가 바뀌는 것이다.

 

 

세금계산서 떼고 카드매입 공제 받는 간이과세자

 

8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기존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지만 변경된 세법으로 간이과세자로 편입되는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깁니다.

실질적으로 간이과세자가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와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 이렇게 둘로 나뉘는 셈입니다.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변경 전 일반과세자일때처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에서 발생한 부가세는 간이과세자처럼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반영해 줄이고, 매입에서 부담했던 부가세는 또 한번 공제를 받으니 세금부담이 전보다 크게 줄어 들게 됩니다.

업종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일 때보다 연평균 120만원 정도의 부가세 부담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전 변경후 세금 구간 비교

  연매출 과세방법 부가세 세금계산서
발금의무
신용카드
세액공제
의제매입
세액공제
2020년까지 3000만원 미만 간이과세 면제 없음 제외 제외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 납부 없음 제외 제외
8000만원 미만 일반과세 납부 있음 대상 적용
2021년부터 3000만원 미만 간이과세 면제 없음 제외 제외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 면제 없음 제외 제외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 납부 있음 대상 적용

 

의제매입 세액공제는 못받음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못받습니다.

농산물과 같이 부가세가 붙지 않는 면세물품에 대해서는 매입하더라도 공제 될 세금이 없기 때문에 부가세를 신고 할 때, 일정 비율만큼은 세금이 있는 것처럼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이미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부가세를 줄여주면서 면세물품까지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새로 변경되는 세법안에서 간이과세자로 편입된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의 사업자도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세금 계산을 하고, 중복공제를 막기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4800만원까지는 부가세 납부 X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한하여 세법변경 후 부가세 납부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은 변경 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인 사업자이지만, 2021년 1월 1일 변경 이후 과세기간부터는 48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부가세를 낼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연매출 기준 3000만원 이상~48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잘 계산 하셔서 어렵게 번돈 세나가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ㅎ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