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최저임금지급을 위반시에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

최저임금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제도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두가지를 같이 처할 수 있다.

 

※ 최저임금법 위반과 근로기준법상 임금지불 위반의 관계
-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체불상태로 임금지급기일을 넘겼다면

법제28조(벌칙)는 적용치 않으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제109조를 적용함.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체불상태로 임금 지급기일을 넘겼다면

법 제28조 와 근로기준법 제109조를 각각 적용함.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 시키는 경우에도 최저임금 위반과 똑같이 처벌받는다.

 

- 동 조항은 임금수준을 저하시키는 사유가 최저임금 때문일 것 을그 요건으로 하고 있음.

- 이 경우 비교가 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뿐 아니라 산입되지 않는 임금까지 합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새로 조정된 임금총액이 고시된 최저임금액과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범위에 해당하는 임금을 합한 금액보다 적으면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킨 것으로 해석됨.

(고용노동부행정해석 임금 32240-365, ’89.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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