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조건 및 청구방법 지급조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 2014년 01월 01일 이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는 개정 전 시행령 적용 구직급여 수급 중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직하거나 자영업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 잔여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재취직 당시 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3분의 2)을 일시 지급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