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모임 금지 수도권 행동명령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천 명대를 기록하면서 나온 사상 초유의 조치입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020년 12월 21일 코로나19에 관한 긴급브리핑에서 "경기도와인천시는 오는 2020년 12년 23일 00시부터 내년 2021년 01월 0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막는 특단의 대책을 공동 시행한다"며 "경제와 일상이 멈추는 거리두기 3단계 상향이라는 최후의 보루에 이르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인이상의 사적모임에 관한 질문과 답변 질문1.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기간은 언제인가요? 이번 행정명령의 시행 시기는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