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육군장병 계급별 진급 기준
- 군대
- 202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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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육군장병 계급별 진급 기준
진급대상자
- 계급 별 최저 복무기간을 복무한 병사
진급심사 제외 대상
- 군사 법원에 기소, 구금 또는 형 집행 중인 자(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 제외)
- 정당한 사유 없이 군무에서 이탈(탈영) 중인 자
- 행방불명인 자
- 군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징계처분(강등, 영창, 휴가 제한, 근신 등)을 받은 자(진급 선발 대상 자격 판결, 또는 징계처분마다 1회 정지) (예외) 4번 해당자 중 조기진급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선발 대상 자격을 정지하지 않음
진급 평가
- 중대 별 매월 1일 기준으로 조기·정상진급심사 대상자 확인, 개인별 진급 심의표 작성
- 평가과목 : 체력측정, 병영생활, 직무역량, 병기본훈련(사격, 화생방, 경계, 각개전투, 구급법)
- 평가방법 : 1차 평가권자(부소대장), 2차 평가권자(소대장)의 절대평가로 실시
- 평가요소 별 점수 : 탁월(4점) / 우수(3점) / 보통(2점) / 미흡(1점)
조기진급
- 매달, 해당 계급 전체 진급 인원의 10% 이내 범위 내에서 가능
조기진급 대상자 및 단축 기간
신병양성교육수상자(일병에서 상병으로 진급 시 반영), 대대급 이상 경연대회 입상자, 대대장급 이상 표창수상자는 2개월 이내 단축 특급전사, 종합점수 90% 이상자는 3개월 이내 기간 단축 (단, 병장으로 진급하는 상병의 경우 1개월 단축) 종합점수 80% 이상자 1개월 또는 2개월을 단축 |
※ 상기 내용은 제도 변경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사항임을 양지바랍니다.
진급 누락(지연 진급)
※ 지연 진급 심의 대상자
- 진급 평가 종합점수 70% 미만일 경우
- 병영생활 점수 미흡 등급을 받을 경우
- 이외 진급 심사위원회에서 진급이 될 수 없다고 의결된 자(최대 2개월 이내 지연)
※ 진급 평가 결과로 인한 지연 진급은 계급 별로 최대한 1~2개월 이내로 적용
- 이병에서 일병으로의 지연 진급은 심리적 안정감과 자신감 배양 및 조기 적응을 고려하여 적용하지 않음
- 일병에서 상병으로의 지연 진급은 과목 별 요망 수준 달성 및 상병 최저 복무기간 보장을 위해 최대 2개월 이내로 지연
- 상병에서 병장으로의 지연 진급은 분대장 권위 신장 및 우수 분대장 확보를 위해 최대 1개월까지만 지연
(2019.10.0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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