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 신규로 시행되는 6가지

2022년 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조금 늦었지만 2022년 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 도입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 할 수있어 차량에게는 통행권이 제한됨

 

2.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

4월부터 보행자는 중앙선이 없거나 미분리 도로 등 모든 곳에서 차량보다 우선으로 통행 할 수있습니다.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 하게 통화할수있도록 서행 및 일시정지를 해야합니다.

도로 이 외의 곳(아파트 단지 통행로, 대학교 구내도로 등)에서 운전자는 서행, 일시정지 등을 통해 보행자와 안전거리 확보

 

3.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화

보행자가 통행 하려고 하는 때에도 차량에 일시정지 의무 부여

도로교통범 제27조 제1항에 의거하여 2022년 1월 11일부터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 하고있을때 또는 통행 하려고 하는 때 모두 무조건 일시정지 를 해야한다.

 

4.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마련

반시계 방향 통행 원칙, 교차로 진입 시 서행 또는 일시 정지 의무 부여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에 대한 양보의무

 

5. 부부특약 가입 시 배우자 무사고 경력 인정

자동차 보험 부부특약에 가입을 하면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 인정 가능

(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최초 별도 자동차 보험 가입시 무사고 기간 동일 인정 - 최대 3년)

 

6. 상습 과적, 적재불량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교통법규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는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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