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 신규로 시행되는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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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7. 14.
2022년 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조금 늦었지만 2022년 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 도입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 할 수있어 차량에게는 통행권이 제한됨
2.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
4월부터 보행자는 중앙선이 없거나 미분리 도로 등 모든 곳에서 차량보다 우선으로 통행 할 수있습니다.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 하게 통화할수있도록 서행 및 일시정지를 해야합니다.
도로 이 외의 곳(아파트 단지 통행로, 대학교 구내도로 등)에서 운전자는 서행, 일시정지 등을 통해 보행자와 안전거리 확보
3.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화
보행자가 통행 하려고 하는 때에도 차량에 일시정지 의무 부여
도로교통범 제27조 제1항에 의거하여 2022년 1월 11일부터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 하고있을때 또는 통행 하려고 하는 때 모두 무조건 일시정지 를 해야한다.
4.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마련
반시계 방향 통행 원칙, 교차로 진입 시 서행 또는 일시 정지 의무 부여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에 대한 양보의무
5. 부부특약 가입 시 배우자 무사고 경력 인정
자동차 보험 부부특약에 가입을 하면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 인정 가능
(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최초 별도 자동차 보험 가입시 무사고 기간 동일 인정 - 최대 3년)
6. 상습 과적, 적재불량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교통법규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는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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