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최저임금제도 실수령액 알고가세요
- 기타
- 2020.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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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지불되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 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 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군거를 두었으나,
실질적으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재정, 공포하고 1988년 01월 01일부터 실시하였다.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 되었다.
단, 동거의 친족만을 고용한 사업장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고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외
노동부장관은 다음 년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08월 05일까지 결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년도 01월0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업종별 또는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정하고,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하되 반그디 시급을 명시하여야 한다.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저임금변경 추이
※ 소정근로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구분 | 시급 | 월급 |
2021년 | 8,720 원 2020년 대비 1.5% 인상 |
1,822,480 원 |
2020년 | 8,590 원 2019년 대비 2.9% 인상 |
1,795,310 원 |
2019년 | 8,350 원 | 1,745,150 원 |
2018년 | 7,530 원 | 1,573,770 원 |
2017년 | 6,470 원 | 1,352,230 원 |
2016년 | 6,030 원 | 1,260,27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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