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궁금증 6가지
- 기타
- 2020.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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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년 최저임금제도
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서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는 모두 적용 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수습사용 중에 있는자(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제외)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한국 표준직업 분류상 대분류 9[단순노무종사자]) 는 수습여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수 있는 장서에 게시하거나 그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알려야할 내용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우이
- 최저임금의 효력이 발생한 연월일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사용자가 최저 임금을 위반 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5.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 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6.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방법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020년 4월 급여 1,980,000원을 받는경우
월급명세서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 |||
기본급 | 1,500,000 원 | -> | 기본급 | 1,500,000 원 |
직무수당 | 150,000 원 | 직무수당 | 150,000 원 | |
교통비 | 50,000 원 | 상여금 | 0 원 | |
식대 | 50,000 원 | 식대/교통비 | 10,230 원 | |
시간외수당 | 105,000 원 | |||
상여금 | 125,000 원 | |||
계 | 1,980,000 원 | 계 | 1,660,230 원 | |
추려낸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1,660,230 원 / 약 209시간 = 약 7,943원 |
< | 8,590원 | ||
최저임금 위반 |
고용노둥부 상담전화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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