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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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조건 및 청구방법

조기재취업수당신청

지급조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

 

2014년 01월 01일 이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는 개정 전 시행령 적용

구직급여 수급 중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직하거나 자영업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

잔여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재취직 당시 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3분의 2)을 일시 지급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제출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주의사항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청구시점 및 방법 - 하단에 신청방법 있음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고용보험 싸이트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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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에 개인서비스 > 조기재취업수당청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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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서류내용은 상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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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신청 후 별다른 일이 없다면 영업일기준 약 4~5일 뒤에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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