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카드 신청 발급 재발급 방법 및 복지카드 혜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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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 장애인 복지카드 신청하는 방법과 복지카드를 발급 받으면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란 장애인 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에게 발급되는 카드로서 체크카드, 신용카드등에 장애인등록증이 포함되어 발급되는 카드를 말합니다.

 

1. 홈페이지 접속

복지로-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가장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상단에 서비스 신청 > 장애인 복지카드 를 선택합니다.

싸이트가 주기적으로 개편이 되기 때문에 위치는 변경 될수 있지만 기본 경로는 같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신청 -> 장애인 복지카드

 

2. 본인인증

복지로-장애인복지카드신청-로그인방법-본인인증페이지
복지로 본인인증 페이지

기존의 회원가입후 이것저것 인증단계가 많이 있었는데 현재는 간편인증 및 공동인증서 인증으로 간소화 됐습니다. payco, kb국민은행, PASS, 카카오톡인증, samsungPASS 인증 이렇게 5가지 간편인증으로 손쉽게 홈페이지 접속이 가능합니다.

 

복지카드소개

장애인복지카드는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장애인등록증 및 산용카드나 직불카드와 통합된 등록증 (이하 '장애인복지카드')을 발급

 

1. 지원대상

장애인 복지법 제23조 및 제32조의 2에 의한 등록 장애인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중 1종류만을 발급함

 

2.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안내

장애인등록증 등은 [장애인등록증 개선사업을 위한 협약(01.2.2)]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신한카드사, 한국조폐공사간의 협약에 의해서 제작관리

  • 보건복지부 :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관련 총괄 조정 및 관련 법규 정비
  • 신한카드사 :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심사, 등록증 등 제작 비용 부담, 장애인복지기금 출연, 장애인복지카드 입회비, 연횝 면제
  • 한국조폐공사 : 장애인등록증 등을 제작

 

3.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방법

1. 온라인 신청 가능한 경우

온라인 신청 시 장애인 본인이 신청 - 장애인으로 등록 된 장애인 본인만 신청가능

※ 단, 복지카드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형태로 신청하는 경우 19세 미만(직불카드는 14세 미만)의 장애인은 발급대상에서 제외됨

2.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아래의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 신청인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 신청인이 외국국적인 경우

3. 제출장소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4. 재발급 대상

장애인등록증 등을 분실·훼손하였을 경우 - 장애인등록증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을 부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장애정도가 변경된 경우(상향 또는 하향된 경우 모두) - 장애인등록증 등의 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 기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장애인등록증 등을 재발급하여야 할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 10.7.1 장애인차량 LPG 지원 사업 종료로 장애인보호자카드(신용 또는 직불카드)는 재발급대상이 아님

5. 신청방법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신청)
  2. 접수(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처리)
  3. 제작(조폐공사).
  4. 교부(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교부하거나 등기수령)

6. 온라인 제출서류

제출서류 없음

7. 관련사이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http://www.129.go.kr/

8. 관련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9.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4. 장애인 복지카드 신청서 작성방법

 

1. 신청서 작성 방법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 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 ID가 전송됩니다.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2.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장애인복지카드-발급-재발급-작성단계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재발급 작성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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