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일 앞당겨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은?

근로장려금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근로장려금 제도를 아시아 최초로 시행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이다. (2021년 기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근로장려금 개편 내용 (2019년 이후)

경제 양극화 등으로 저소득층 등의 일자리소득여건이 악화되고, 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근로빈곤층 지원제도로는 다소 미흡하여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 재설계하는 근로장려금 개편방안을 발표(18.7.18.)했다.

 

 단독 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 (30세 이상인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

 홑벌이맞벌이 가구 중위소득 50%  65%까지 대상 확대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최대지급액 대폭 인상 및 최대 지급구간 조정

 소득증대 체감도 제고를 위해 당해연도 지급방식으로 전환

 반기(6개월)지급 제도 첫 시행(2019년 9월 10일까지 신청자 2019년 12월 18일 지급)

 

이에 따라 2019년 예산안에는 근로장려금이 3조8,000억 원으로 2018년 1조2,000억 원 대비 대폭 확대됐다. 또한 연령 기준을 없애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이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크게 늘었다. 이 중, 자영업을 하는 115만 가구도 똑같은 혜택을 받게 되며, 최대 지원액도 늘었다. (단독가구 85만 원150만 원, 홑벌이 가구 200만 원260만 원, 맞벌이 가구 250만 원300만 원)

 

반기신청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됐다.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게 됐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해서 신청 가능하다. 단, 반기 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하며, 지급액은 연간 산정액의 35%씩 두 차례 나누어 지급하고 정산을 통해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3. 신청 자격 및 지급액 (2021년 기준)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 등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1. 가구원 : 2020.12.31. 기준으로 판단

배우자

  •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0.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2002.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0.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2. 총소득 요건

  • 2020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은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총소득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근로소득  총급여액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  총수입금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3. 재산 요건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4.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4. 신청 및 지급

 신청기간(2020년 귀속분) :

- (정기)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 9월 중 지급 (2021년은 8월 말 지급예정)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1년 6월 1일 ~ 11월 30일,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신청방법 : ars 전화(1544-9944),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 신청도움서비스(1566-3636),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신청  자세히보기

 신청대상 여부 확인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의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

 신청 시 유의 사항 :

-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꼭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 지급

* 폐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지 않아도 작년 기준으로 소득재산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반기 신청을 한 경우 정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0%만 지급

- 신청 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문의전화 : 국세청 (국번없이)126

 

 

5. 지급절차

지급시기

(정기) 심사(6~8월) 후 9월부터 지급, (반기) 12월, 6월 지급 (9월 정산)

- 기한 후 신청을 했을 경우 심사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지급

(장려금 결정통지 후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신청자명의)로 입금)

심사진행현황 확인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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