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지급기준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관한 질문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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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신청 대상

2021년에 소득이 존재하는 근로자 사업가 종교인이 있으며

가구+소득+재산 세 가지 수급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 신청 불가
1.2021. 12. 31.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1.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 (배우자 포함)

신청방법

홈택스 (mobile)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정기) -> 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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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PC) : 홈택스 ->복지 이음(근로·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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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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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가구요건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아래 가구 유형 중 한 가지에 해당되야 함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외벌이 가구

- 2021년 연간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2021년 연간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 118세 미만 (’03. 1. 2. 이후 출생) &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직계존속 : 70세 이상 (’51. 12. 31. 이전 출생) &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 생계를 같이 하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

 

수급자격 소득요건

2021년 연간 부부 합산 세전 총소득 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세전 총 소득 금액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 + 이자·배당·연금 +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 4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000만 원 미만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총소득기준금액 을 제외한 모든 수급자격 요건이 동일

수급자격 재산요건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에 포함되는 것

주택·토지·건축물 (시가 표준액)
승용 자동차 (시가 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임차보증금 포함)
금융자산 (예·적금 등)
유가증권 (주식, 채권 등)
회원권 (골프, 콘도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아파트 분양권 등)
  • 주택 담보대출 등은 부채에 해당하므로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 주택 전세금은 주택의 기준 시가 X 55%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재산 합계액이 1.4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 금액의 50%만 지급

2021중도 퇴사자 신청가능 여부

근로, 사업 (전문직 사업자 제외)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총소득기준금액 및 재산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음

 

아르바이트 또는 특수직 종사자도 신청 가능여부

아르바이트 등 사업소득이 원청징수되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토대로 신청 가능

인적용역사업자 중 특수직 종사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2021. 12. 31.)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

특수직 종사자 (소득세법 제173조 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희 3)
간병인
가사도우미
목욕관리사 (욕실 종사원)
골프장 경기보조원 (캐디)
소포 배달원 (퀵서비스)
대리운전원
수하물 운반인
중고 자동차 판매원

 

장려금 신청 이후에 소득이나 재산이 변경 됐을 경우

소득은 2021년 기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으로, 재산은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으로 판단하므로 신청일 이후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하더라도 2021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에는 영향이 없음.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 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 장려금을 결정한 이후 그 결정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결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2022년 5월 1일 (일) ~ 5월 31일 (화)까지 2021년 전체 소득에 대한 정기 신청 기간

6월1일 ~ 11월 30일까지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대상자를 위해 기한 후 신청 기간을 운영

장려금 산정 금액의 10%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하여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 운용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한가지 선택
  2.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 정기신청

신청방법

1. 홈택스 (mobile)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정기) -> 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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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홈택스 (PC) : 홈택스 ->복지 이음(근로·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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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3. ARS (자동응답) : 전화 1544-9944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모바일 또는인터넷홈택스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한 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

- 국세청 장려금 상담 센터(1566-3636)로 전화하시면 신청 도움 서비스를 제공

장려금 상담 센터는 신청·지급 기간에만 운영됨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자

정기 신청분의 법정 지급 기한은 9월 말까지이나 올해는 8월 말에 지급할 예정.

기한 후 신청에 대한 지급은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장려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우체국 수령)으로 지급되며 심사 진행 상황은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음

인터넷 은행으로 변경 가능 여부(카카오뱅크, 토스등)

카카오뱅크, 토스 등은 한국은행으로부터 국고대리점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장려금 수급 계좌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행으로부터 국고대리점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개설된 계좌에 한하여 장려금 수급 계좌로 지정할 수 있음

기타 문의 사항

  • 국세청 홈택스 (챗봇상담 제공)
  • 국세청 장려금 상담 센터 1566 - 3636 (장려금 상담 센터는 신청·지급기간에만 운영됨)
  • 국세상담센터 126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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