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방법 가입조건 총정리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예상금액 가입방법 가입조건 총정리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매달마다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저축

 

가입대상확대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해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오는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으며 가입 대상은 지난해 1만 8000명에서 올해 10만 4000명으로 확대됐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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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가능하다.

 

7월 29일까지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8월 1일부터 5일동안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

  •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세~34세 청년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50만원이상 200만원 미만에 해당
  •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억 5000만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억 7000만 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 사업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특히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동안 지원함에 따라 만기 때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해 모두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해 3년 뒤 모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가입 후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총 10시간의 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선정 결과는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해야 정부지원금 추가적립이 이뤄진다.

 

청년내일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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