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 간이사업자 신청하는 방법 이대로만 따라하세요

개인 및 간이 사업자 홈텍스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하기

창업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면 누구나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고, 사업을 위해 지출했던 이런저런 비용들에 대한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함인데요.

 

한국에서는 법에 따라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돼있습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사업을 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죠.

 

이번 글에서는 저와 함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 분들이나 소규모 창업자 분들이 선택하시는 개인사업자 등록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로그인하기 - 공동금융인증서 / 간편인증

프로그램 설치 - 홈텍스 필수 설치 

 

사업자등록 신청 전 준비서류

 

홈택스 사이트에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기 위해선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홈택스 사이트에 본인 명의의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등록해 두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만으로 가입한 아이디로는 개인사업자 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필수서류

  •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 임대차계약서

추가서류

  • 관공서의 허가증 또는 사업계획서
  • 화물중기업, 유치원, 어린이집같은 업종이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별도의 추가 서류 필요

 

사업자등록 신청절차  정보입력

자, 이렇게 사전 준비를 마치셨다면 이제 (개인)사업자등록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그러시면 상호명, 대표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와 같은 기본 정보와 사업장 주소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사업장(단체) 소재지를 보면 주소지 동일여부라는 항목에서 여, 부를 선택하게 돼있는데요. 이 항목은 대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사업장이 같은 곳에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집과 사업장 주소가 같다면 여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별도의 사무업무공간을 갖고 있다면 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소를 잘 입력해주신 뒤에는 업종을 선택하는 항목이 나오는데요. 본인의 사업업종을 미리 확인하신 분들은 그 내용을 여기 입력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방법대로 업종 설명문서를 다운로드하여 내가 하려는 사업의 업종을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업종코드에 있는 검색 버튼을 클릭하신 뒤 키워드 검색을 통해 내게 해당하는 업종을 찾으면 됩니다.

  • 참고로 온라인쇼핑몰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면 
  • 업태명 : 도매 및 소매업
  • 종목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 산업분류코드 : 47911 

 

전체 업종코드 엑셀파일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_홈택스 게시.xlsx
0.30MB

 

 

업종은 주업종과 부업종으로 나눠서 등록할 수 있으니 주력사업 뿐만 아니라 부가사업도 함께 등록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업종분류표에 나와있는 업종이 내가 하려는 사업을 100%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일단 비슷한 유형의 업종을 등록한 뒤, 내가 하려는 사업모델에 대해 직접 글을 입력해 추가설명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과세사업자 vs 간이 과세사업자

대부분의 개인사업자 분들에게 해당되는 유형은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인데요.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초과,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해서 지난해 매출이 없는 개인사업자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반면, 간이 과세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1년에 한 번만 신고를 하면 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일반과세자보다 더 낮은 1.5~4% 수준의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면 되고요. 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세할 의무도 없습니다.

 

이렇듯 처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간이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항상 유리한 건 아닌데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일반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는게 절세 측면에서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각종 서류를 받을 주소를 입력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앞서 등록한 사업장주소와 서류송달주소가 다를 경우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입력하신 뒤 저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시면 각종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는 메뉴가 뜨게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절차  서류첨부

사무영업 공간을 임차해 사용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서 입력해야 하고요. 등록이나 허가업종인 경우에는 해당되는 허가(신고증) 및 사업 계획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사업계획서는 인허가 업종으로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않아 인허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 작성하시는 문서입니다.

 

기재되어 있는 모든 서류를 다 첨부할 필요는 없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의 서류만 첨부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절차 - 제출서류 준비

제출서류유형

제출서류유형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각 상황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고요.

 

업종조회

업종 조회 버튼을 누르면 내가 하려는 사업은 무슨 업종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내가 하려는 사업은 어떤 업종으로 등록해야 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업종이라고 돼있는 검색란에 내가 하려는 사업과 연계된 키워드를 넣고 검색하시면 관련 업종들이 나오니 이 방식으로도 업종과 업종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허가 서류 조회

이렇게 업종코드를 확인한 뒤, 인허가 서류 조회 버튼을 눌러서 나온 검색란에 업종코드를 입력하면 내가 하려는 업종이 인허가 업종인지, 인허가 업종이라면 어떤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지도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절차  최종확인

모든 서류를 첨부한 후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최종 확인 화면이 나오는데요.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출서류 확인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까지 작성한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자등록 신청이 정식으로 접수됩니다.

 

홈택스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빠르면 바로 다음날이나 늦어도 3~5 영업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절차가 완료되고 사업자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사업자등록 신청 시 기입한 휴대전화로 등록완료 문자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아니면 홈택스의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 증명 메뉴"에서 인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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